야간에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한 60대 금고 1년
신재훈 2025. 5. 20. 19:50
야간에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금고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피해자 B(48)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는 만큼, A씨가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하지만 그런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5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과거 기소유예 처분 1회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고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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