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에게 전달된 ‘샤넬 가방’, 김건희 비서가 받아 웃돈 주고 다른 제품 교환
김 여사 측 “가방 받지 않았다” 입장문 통해 부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통일교 측 고위인사가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건넨 고가의 ‘샤넬’ 가방이 김 여사의 비서에게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가 샤넬 가방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는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모씨가 전씨로부터 1000만원대 샤넬 가방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유씨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전부터 김 여사와 함께 한 최측근 수행비서다.
검찰은 샤넬 가방의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가 전씨에게 받은 가방을 웃돈을 얹어 다른 샤넬 제품으로 교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에 있는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해 샤넬 가방의 일련번호 등을 확보했고, 이를 역추적하면서 유씨가 교환에 쓴 가방이 통일교 측이 구입한 것과 같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1000만원대 샤넬 가방과 6000만원대 그라프(Graff)사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이를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관련한 청탁을 시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받은 목걸이와 가방 등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전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행방이 불확실한 목걸이 대신 샤넬 가방의 행방을 추적해왔다.
20일 전씨가 샤넬 가방을 김 여사 비서에게 전달했다는 보도가 이어지자 김 여사 측은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는 건진법사 등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일부 사실관계만을 발췌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보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언론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여 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수사 일정 및 수사 내용 유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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