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화마켓 내달 코인 매도..고객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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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토록 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를,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 원천 등을 확인·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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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토록 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를,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 원천 등을 확인·검증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각종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고객 확인 주기와 관련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면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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