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피해자 부모·전 남친에게 전화…법원 "스토킹 멈춰라"

2025. 5. 2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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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해당 의혹에 대해 MBN이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피해자는 기사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입은 피해를 주변에서 알게 될까봐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 피해자는 마음을 바꿨습니다. 가해자 측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등 '2차 가해'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스토킹으로 보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릴 정도였습니다. 이어서 주진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B씨는 A 소장을 대상으로 갑질 신고를 한 당일 문자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MBN에 공유한 문자 내역을 보면 A 소장의 부인이 "물어볼 게 있다"며 직접 연락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답장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사단장님에게 연락이 온다"며 "무슨 일 있냐"며 연락이 왔습니다.

A 소장이 피해자에게 접촉하려고 지인들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심지어 A 소장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직접 연락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부하직원을 시켜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거나, 전체 카톡방을 만드는 등 2차 가해가 진행됐습니다.

B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했고, 법원은 스토킹 잠정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A소장에게 스토킹범죄를 중단하라며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접촉을 시도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 인터뷰 : 추미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하급자인 여성 XXX에 대해서 장기간 성적으로 괴롭힌 사건이죠. 군 기강 또 군기문란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피해자는 MBN에 큰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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