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없이 의무만"…학교전담경찰관 SPO 실효성 의문

유혜인 기자 2025. 5. 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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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습·충북 고교생 흉기 난동에 SPO 확대 추진
현장선 의무만 늘어나…학교-경찰 재량권 충돌 지적도
"인력 확대 해답 아니다…의사권·정보권·조사권 등 권한 우선"
연합뉴스

교내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학교전담경찰관(SPO) 확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실질적 권한이 없는 점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학교와 경찰 간 소통 부재로 SPO가 학교폭력 사건을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단순한 인력 확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만큼, SPO 권한을 늘리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PO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한 2012년 도입됐다. 특정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순회 근무하며, 학교폭력 신고 사건처리 및 예방 교육과 정보 수집, 학생 선도 등 업무를 맡는다. 교내 전반적인 범죄예방 등 안전에 대해선 '전담'하지 않는다.

국회는 대전 초등교사에 의해 피살된 김하늘 양 사건을 계기로 SPO를 확대하고, 학교당 1명 이상 상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교육위원회 심사 중이다.

이달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고교생이 흉기 난동을 부려 교내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 SPO 확대에 힘이 실린다.

문제는 현장 경찰관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점이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역 초·중·고등학교 315개교에 배치된 SPO는 32명이다. SPO 1명이 전담하는 학교는 9.8개교다.

당장 담당 경찰관을 10배가량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쉽지 않으면서, 인력확충만이 해답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SPO의 주된 업무인 학교폭력 사안도 담당 경찰관이 곧바로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권한이 미흡하다.

실제 지난 3월 유성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언어 및 신체 폭력 행위로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주관 학폭위가 개최됐다.

담당 SPO는 학폭위 개최가 확정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통상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이 학교에 자체적으로 접수한다. 성(性) 사안을 제외하고는 학교는 경찰에 보고·통보 의무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과부화가 있다고 해서 인력을 무분별하게 늘릴 것이 아니라, 업무 분담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경찰 전문성을 빌려 학교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인 만큼 학교가 비행사항 등에 대해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도 SPO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해 사법 주체로서의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소영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교폭력이나 교내 사건이 발생하기 전 담당 SPO가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인력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담당 SPO가 관련 사안에 대해 충분히 정보를 습득하고,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하나의 의사결정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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