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5% 축소…비수도권 6개월 유예
스트레스 DSR,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금리변동 위험 반영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도입되며 수도권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5% 축소된다. 지방 주담대 한도는 연말까지 유예된다.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상향조정돼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0.38%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으며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이어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금융권 전체의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도입이 완료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면서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가산(스트레스) 금리 100%(하한)인 1.5%가 적용된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종전 규정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수도권은 가산금리가 1.2%에서 1.5%로 올라가면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이 연말까지 6개월 유예, 가산금리가 현행 0.75%로 유지되고 주담대 대출 한도가 유지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혼합형·주기형 주담대는 대출한도가 더 축소된다.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변동형 100%→100%, 혼합형 60%→80%, 주기형 30%→40%로 높아진다.
금리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3000만 원(3-5%) 수준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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