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간첩단 체포’ 허위 보도 결론…기자 구속 기로
[앵커]
비상계엄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 간첩단이 대거 체포됐다는 보도를 한 기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허위 보도로 선관위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데, 내일 구속 심사가 진행됩니다.
최혜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당일 미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9명을 체포해 압송했다는 기사.
선관위와 주한미군이 사실무근이라고 못 박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됐습니다.
[배진한/윤석열 전 대통령 측 대리인/1월 16일/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 "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오키나와 미군부대 시설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처음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허 모 기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허위 보도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해 스카이데일리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허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허 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중국 간첩단' 보도가 사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취재원으로 밝혀진 일명 '캡틴 코리아' 안 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들여 블랙 요원 행세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 씨는 안 씨뿐만 아니라 백악관을 포함한 미국 현지 취재원들이 참여해 첩보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재호/KBS 자문변호사 : "누가 제보했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그리고 법률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제보 내용을 막연하게 진실인 것으로 믿고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허 씨의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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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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