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똑같이 몰랐는데…목욕탕주인은 고발, 구청은 주의만

백창훈 기자 2025. 5. 2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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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市 감사로 뒤늦게 위반 확인…업주 “계도 없이 4년간 점검 전무”

- 구 “업무자 교체 잦아 숙지 미흡”

신고한 최대 취수량보다 많은 양의 지하수를 취수한 목욕탕 업주들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정작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해 손을 놓고 있던 공무원들은 매우 경미한 처분만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인다.

목욕탕 내부 모습. 국제신문DB


부산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관내에서 영업 중인 목욕탕 업주 3명을 지하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목욕탕 업주들은 2020년부터 4년간 신고한 지하수 최대 취수량보다 많이 취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를 하루 100t 초과해 취수하려면 영향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초과 취수할 경우 지하수 오염과 수원 고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들 업주는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산시의 중구 종합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목욕탕 업주 3명을 고발했다.

업주들은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했다며 구가 고발에 앞서 계도를 먼저 했어야 한다고 반발한다. 업주 A 씨는 “2020년 목욕탕을 인수했는데, 당시 주인에게서 관련 내용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구가 4년 동안 한 번도 점검하러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돼 황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구 공무원들도 관련 법의 내용을 전혀 몰라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고 들었다. 행정기관이 문책을 피하고자 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시 감사 결과에 따라 당시 담당자는 ‘주의’를 받았다. 주의는 징계가 아닌 신분상 조치 중 하나로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맡는 직원이 자주 바뀌다 보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시의 요청에 따라 업주들을 고발했고, 담당 직원도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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