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안세희 기자 2025. 5.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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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월31일 가입부터 적용

부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3월 31일부터 HUG는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고,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지원 확대는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 국민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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