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인근 아파트 세울 것” 투자금 모은 업자 실형

신심범 기자 2025. 5.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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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에 묻힌 '청석돌'을 캐 공항 공사현장 등에 납품한 뒤 채석이 끝난 땅에 아파트를 세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A 씨는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근처 땅에 묻힌 청석돌과 골재를 채취해 가덕도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에 매립용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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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돌 채석·납품 사기 혐의

- 법원 “막연한 계획에 불과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인근에 묻힌 ‘청석돌’을 캐 공항 공사현장 등에 납품한 뒤 채석이 끝난 땅에 아파트를 세우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을 모은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업자 A(7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근처 땅에 묻힌 청석돌과 골재를 채취해 가덕도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에 매립용으로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채취가 끝나 토지가 평탄해지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큰 돈을 벌겠다는 구상도 가졌다.

그는 영업사원을 시켜 ‘투자가치가 높으니 A 씨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면 4배의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았다. 2021년 3월엔 한 피해자에게 토지 계획도면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자료 등을 보여주며 “이곳에 청석돌 등이 매장됐다. 청석돌은 가덕도신공항 해상대교 교각 하부에 꼭 필요하다.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또 “토지 앞에 사직운동장 10배 크기의 명동지구 일반산업단지 등이 들어서 직장인이 거주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주도해 토석을 채취하고 그 후에 아파트를 짓자”고 했다.

이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9년 11월~2021년 9월까지 A 씨에게 약 2억9000만 원을 건넸다.

심 판사는 A 씨 계획이 막연한 기대에 그친다고 봤다. 해당 토지엔 다른 지분권자들이 많아 동의를 얻기 어려웠다는 점에서다. 또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인 데다 경사도가 높아 아파트 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A 씨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었다고 변론해왔다. 과거 이곳에 산불이 났을 때 청석돌이 매장된 것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심 판사는 투자금을 받을 당시엔 청석돌 매장 여부의 측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A 씨의 지분만으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공항 부지 인근에 단단한 돌이 많고, 관련 규정상 골재 등도 공항 부지에서 난 것을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반드시 청석돌을 이용해 교각 등을 지어야 할 이유는 없고, A 씨에게는 이곳에서 채석 등을 진행할 권리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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