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지게차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신심범 기자 2025. 5. 20. 19:09
부산대 캠퍼스 안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여학생을 쳐 숨지게 한 기사(국제신문 지난해 6월 17일 자 온라인 보도)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 A(30대) 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2시께 부산대 장전캠퍼스 인문대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재학생 B(2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지게차는 시속 약 20.4㎞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지게차는 충돌 여파로 바닥에 넘어진 B 씨 위를 지났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틀 뒤인 그 달 19일 오전 7시40분께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지게차는 장전캠퍼스 내 IT관 건축 공사를 위해 투입됐다. 심 판사는 A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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