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지게차 사망사고 운전자 금고형

신심범 기자 2025. 5. 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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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캠퍼스 안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다 여학생을 쳐 숨지게 한 기사(국제신문 지난해 6월 17일 자 온라인 보도)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지난해 6월 부산대 인문관 앞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고로 숨진 학생의 분향소에서 학부생들이 헌화하고 있다. 국제신문 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기사 A(30대) 씨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2시께 부산대 장전캠퍼스 인문대 앞 도로에서 지게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재학생 B(20대)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지게차는 시속 약 20.4㎞ 속도로 직진 중이었다. 지게차는 충돌 여파로 바닥에 넘어진 B 씨 위를 지났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이틀 뒤인 그 달 19일 오전 7시40분께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결국 숨졌다.

당시 지게차는 장전캠퍼스 내 IT관 건축 공사를 위해 투입됐다. 심 판사는 A 씨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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