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로 지목된 A씨, 법적 대응…"경찰차 처음 타고 재밌는 하루"

구하나 2025. 5.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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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구하나 기자] 임신을 빌미로 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한 20대 여성 양 모 씨로 오해받은 여성이 무차별적인 신상정보 유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20일 개인 계정에 고소장 사진을 올리며 "경찰차도 처음 타보고 재밌는 하루. 그냥 O 밟았다고 생각하고 다들 넘어가나 보네? 20대로 생각해 줘서 고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일반인 사진을 그냥 올려버리고 헛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봐라.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악플러들을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흥민 협박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는 '손흥민을 협박한 양 모 씨'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A씨의 신상정보와 사진 등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이에 A씨는 "내가 3억 원을 받았다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온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A씨 법률대리인 성보람 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는 "A씨와 손흥민 선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허위사실로 인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과 성희롱 댓글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기에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삭제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면서 허위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손흥민을 협박한 양 씨는 모델 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 연인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임신했다"며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고 3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한 이력은 있었으나 태아가 손흥민 친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 씨는 손흥민과 결별 후 40대 용 모 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용 씨는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 원 상당을 요구했다. 용 씨는 일부 매체에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양 씨와 성만 같을 뿐 손흥민과 전혀 관계없는 사이로 확인됐다.

구하나 기자 khn@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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