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만큼’ 상속세… 75년 만에 개편 본격화 [뉴스 투데이]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주호 대행 “조속히 처리 당부”
‘의대정원 동결’ 후속 조치 통과
정부가 상속세법 제정 이후 75년 만에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중산층 등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20일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전 유산세 방식에선 상속재산 전체에서 ‘기초공제(2억원)+추가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했는데, 개정안은 상속인별로 각자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배우자 공제액도 늘어난다. 개정안에 따라 상속세 부담은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또 배우자,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총 10억원이 일종의 면세점으로 통용되고 있는 만큼 인적공제 최저한도를 10억원으로 설정,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도 방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지반 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 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안’, 매년 12월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됐다.
김유나·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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