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1억` 주담대 3300만원 더 줄어든다

임성원 2025. 5. 20. 18:3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7월 시행
수도권 가산금리 1.2% → 1.5%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현행 유지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반기부터 연소득이나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가구가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한도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됨에 따라 가산(스트레스) 금리 하한선이 1.5%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담대는 연말까지 절반 수준인 0.75%만 반영한다.

이같은 대출 옥죄기가 수도권 집값 상승세 완화와 가계부채 축소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20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확정·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최소 1.5%(현 1.2%)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금리(변동·혼합·주기형) 유형에 따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3~5%)으로 줄어들게 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래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이 줄어든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으로 한도가 깎인다.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은 3단계 DSR 적용이 올해 연말까지 6개월간 유예된다. 가산금리는 현행 0.75%로 유지돼 기존 주담대 대출 한도는 동일하다.

다음 달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진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는 기존 2단계 DSR 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3단계 DSR 시행을 앞두고 시중 은행 창구에서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선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날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늘어난 주택 거래로 주담대 중심으로 4월 가계대출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해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제2금융권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규제 강화 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 등이 있다"면서 "금융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