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대선 벽보 훼손, 엄정 대처"…남구서 50대 남성 입건
김보현 기자(=광주) 2025. 5. 20. 18:20
"낙서도 형사처벌 대상…선관위와 협조해 즉시 복구"
▲20일 광주 광산구 소촌동 한 아파트 입구에 붙은 대선 벽보.2025.05.20ⓒ프레시안(김보현)
광주경찰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훼손 신고 시 즉시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하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전 수사기능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광주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남구에 부착된 대선 후보 선거벽보를 훼손한 5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67조와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운동용 시설물인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해 선거운동을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훼손 신고 시 즉시 원상복구가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발생하는 벽보 및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선거 벽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중요한 정보"라며 "찢거나 태우는 행위뿐 아니라 낙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보현 기자(=광주)(kbh9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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