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식 심한 아이 붙잡아 억지로 음식 먹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벌금형 선고유예

유희근 기자 2025. 5. 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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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법원이 어린이집에서 밥과 간식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거칠게 제압해 억지로 음식을 먹인 20대 보육교사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023년 11~12월까지 총 4번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인 5살 B양의 팔과 얼굴 등을 붙잡아 밥과 간식을 억지로 먹이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을 붙잡아 음식을 억지로 집어 넣게 하는가 하면 식판을 향해 얼굴 등을 짓누르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이전까지는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데다 편식이 심한 아동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피해 아동 아버지와 합의서를 작성했고 피해자 측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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