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법원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 항고
2025. 5. 20. 18:09
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는 현지시간 19일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본계약 체결을 하루 앞둔 현지시간 6일 입찰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측의 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대형 국책 프로젝트인만큼,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을 신속 심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주영기자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주영(ju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쿠르드족, 지상전 총대 매나…'독립국 염원' 이번에는? 또 희망고문?
- [단독] 사랑의열매, 고액 기부자 600여 명 개인정보 유출
- "이제 한국에 왔구나"…이란·두바이서 '무사 귀국'
- 인건비 지원금을 운영비로…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원장 벌금형
- 불법 주차차량 밀고 부숴서라도…"골든타임 사수"
- 정신병원 환자에게 기저귀 강제 착용…인권위 "인간존엄성 침해"
- "말 타고 입학했어요"…'폐교 위기' 초등학교의 특별한 입학식
- 후임병 상습 폭행에 상관 성희롱 발언…20대에 징역 10개월
- "트럼프는 찬사 안 해서 미워하고 올트먼은 가스라이팅"…앤트로픽 울분
- '방공미사일 빨리 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걸프국, 물량 확보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