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애인지 몰라"… 손흥민 협박녀, 양다리 교제 들통→형량 달라질까 [리폿-트]

[TV리포트=한수지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 양모씨가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에 사업가 남자친구와도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씨는 '아이 아빠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예매체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의 전 여자 친구로 알려진 20대 여성 양씨는 사건 당시 두 남자와 만났다. 디스패치는 양씨가 손흥민으로부터 함께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용씨가 "누구 애인지 정확히 아냐?"라고 묻자 양씨는 "누구 애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용씨는 "그럼 2번한테만 가든가 1번한테만 가든가 1명한테만 갔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용씨는 양씨와의 통화에서 "누구 애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양쪽 남자에게 똑같은 말을 했다는 거 자체가 혼인빙자 사기"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비슷한 기간에 두 명의 남성과 관계를 맺었고, 대화 속 1번은 손흥민과 교제하던 시기에 관계를 맞은 사업가 남성, 2번은 손흥민이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알고, 두 남자 모두에게 연락했다. 사업가는 양씨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으나, 손흥민은 양씨의 말을 들어줬다.
양씨가 먼저 3억 원을 요구했고 손흥민이 이에 응했다. 손흥민은 양씨가 자신을 만나던 시기에 동시에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곧바로 손흥민과 여성 매니저를 만나 입금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양씨는 모델업계 종사자로 손흥민과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손흥민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공갈 혐의로 구속된 여성 양씨의 병원 기록에서 임신, 임신 중절 이력을 확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으로 밝혀질 경우, 양씨는 범행 동기의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이 아닐 경우 범행의 계획성과 고의성이 더 강하게 인정될 수 있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양 씨가 처음부터 아이의 친부가 손흥민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허위 주장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무고죄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양씨가 이미 중절 수술을 받으면서, 아이의 친부를 밝히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손흥민의 친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한수지 기자 hs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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