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옥계항 마약 유통 외국인 선원 2명 구속기소
이연제 2025. 5. 20. 18:02

강릉 옥계항으로 마약을 유통한 외국인 선원 2명이 구속기소 됐다.
춘천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이정렬)은 옥계항으로 마약을 유통한 필리핀 국적 선원 A(28)씨와 B(40)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성명불상의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해주면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주겠다는 제안을 승낙한 후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불상의 보트 2척과 접선해 약 1kg 단위로 포장된 코카인 1690개를 나눠 담은 56개의 자루를 선내로 반입·은닉한 혐의를 받고있다.
B씨는 A로부터 마약 운반 계획을 듣고 선박 항해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 약 1690kg(시가 약 8450억원)을 소지·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릉지청 관계자는 “대량의 마약 운반 선박이 대한민국 해역을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내외 관계기관들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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