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어도어 전 직원, 법적 다툼 2차전 “성희롱 은폐vs인정 못 해”

하지원 2025. 5. 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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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뉴스엔DB

[뉴스엔 하지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전 직원 A씨 간의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 재판부는 5월 26일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A씨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 및 18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며 해당 의혹을 반박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은 손배소 사건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다. A씨 측이 “민희진의 사과가 있으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반면 민희진 측은 “사실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며 조정에 응하지 않아 조정은 결렬됐다.

지난 3월 진행된 첫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는 제출된 검증 목적물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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