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원전 계약 금지’ 가처분 불복해 항고

이도윤 2025. 5. 2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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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으로 항고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현지시간으로 어제(19일) 자국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 건설 사업을 맡은 곳입니다.

업계에선 최고행정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인다면, 바로 본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EDUII 간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한편, 이번 계약 당사자인 한국수력원자력도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별도로 법적 구제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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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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