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여대생 지게차 사망 사고 운전기사 집행유예
장광일 기자 2025. 5. 20. 17:50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대학교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치어 숨지게 한 지게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자 A 씨(30대)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시 53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교내에서 지게차로 20대 여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사고 지게차의 속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시속 20㎞를 넘긴 시속 20.4㎞로 조사됐다.
대학 캠퍼스 내 도로는 일반도로에 포함되지 않아 속도위반 여부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속하지 않는다.
경찰 조사 당시 A 씨는 지게차 앞 구조물에 가려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등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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