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의 접대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다음 날인 15일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촛불행동 등 다른 시민단체도 이튿날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공간의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