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적용?…"요청 다수, 논의 더 필요"

송태희 기자 2025. 5.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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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SPC삼립 시화공장 등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아직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인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양형기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부산고법 고법판사)은 '어느 정도의 판례가 축적돼야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묻는 말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대상 범죄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최근 출범한 10기 양형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으로 다룰지 여부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위원은 "양형위는 모든 범죄에 열려있다"며 "양형위가 출범할 때나 논의 과정 중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지켜야 할 형량 범위를 대법원이 정해 두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한다. 권고의 효력을 가지지만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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