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필리핀 선원 2명 기소

류호준 2025. 5. 2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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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
코카인 의심 물질 수사 중인 해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릉=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관여한 필리핀 선원 A(28)씨와 B(4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신원 불상 마약상들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는 대가로 400만 페소(한화 약 1억원)를 받기로 하고,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코카인을 실은 보트 2척과 접선했다.

이후 코카인 약 1천690㎏을 1㎏씩 나눠 57개 자루에 넣어 건네받은 뒤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와 공모해 선박 항해 정보를 A씨에게 제공하는 등 코카인을 소지 및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 무게는 포장지까지 합해 약 1천988㎏으로 시가 약 8천450억원에 이른다.

마약 의심 물질을 선박에 싣고 한국으로 입항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해경과 세관은 지난달 2일 강릉 옥계항에 정박해있던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 의심 물질을 다량 발견했다.

검찰은 해경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통해 코카인을 신속 압수 조치하고, 국내외 수사 기관들과 공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의 마약 운반 선박이 대한민국 해역을 드나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공조를 강화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외국 선박에서 코카인 대량 마약 밀수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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