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공수처 수사

오점곤 2025. 5. 20. 17: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섭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고발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나섭니다.

전북경찰청은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현직 판사는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다"며 "이 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부장판사와 B 변호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지난달 고발됐습니다.

고발장에는 B 변호사가 A 부장판사에게 현금 300만 원과 아들 돌반지, 배우자 향수 등 370만 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발인은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B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 A 부장판사가 소속된 전주지법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두 사람은 직무상 관련이 있다"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썼습니다.

YTN 오점곤 (ohjumg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