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진 항소심 관련 시민설명회 개최…적극 대응 나선다"

손대성 2025. 5. 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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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는 20일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알리고 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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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포항시는 20일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시민설명회를 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지난 13일 선고된 포항 촉발 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에 시민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운영 중인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통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알리고 있다.

시는 지질학 전문가의 판결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시민설명회를 개최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방침이다.

또 포항지진 공동소송단, 지역변호사회, 시 법률고문단 등과 간담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정부 차원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결단을 촉구하기로 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장 부시장은 "시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변호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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