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 특례 연장···상속세법 개정안 상정

2025. 5. 2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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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 특례'가 1년 더 연장됩니다.

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공정시장가액 특례 유지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유지됩니다.

'과세 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 가격 반영 비율'을 뜻하는데요.

공시가에 따라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이 넘는 경우, 4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 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재산세가 40%가량 줄어듭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는데요.

올해부터 2029년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 도시 내 산업용 토지에 '재산세 분리 과세'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분리 과세' 대상이 되면, 0.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요.

'종합부동산세'도 면제됩니다.

2. 물려받는 재산에 과세 '유산취득세 전환'

앞서 보셨듯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 회의에서 상정됐습니다.

사망자의 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인이 각자 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데요.

이에 따라 기존의 공제 방식도 달라집니다.

일괄 공제, 기초 공제가 없어지고요.

'개별 상속인별 기준'으로 개편됩니다.

자녀공제금액은 5억 원, 배우자 공제는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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