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측 "대법 판결에 반하는 탄핵소추"... 국회 측 "무죄 별개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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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0일 열렸다.
손 검사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과 반하는 사실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반면, 국회 측은 "무죄 판결과 별개로 위헌"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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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최후변론 후 변론 절차 종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0일 열렸다. 손 검사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 무죄 판결과 반하는 사실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고 지적한 반면, 국회 측은 "무죄 판결과 별개로 위헌"이라고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고발사주 의혹 형사재판을 이유로 지난해 4월 정지됐던 탄핵심판은 약 1년 만인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손 검사장 무죄가 확정되면서 재개됐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 대부분이 형사재판을 통해 정리된 만큼, 이달 13일 열린 1차 변론기일은 막힘 없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최후 진술을 들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탄핵소추 사유는 무죄 판결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유죄를 선고한 1심은 물론 무죄를 선고한 2심도 '손 검사장이 2020년 당시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 및 고발장 내용의 바탕이 된 정보 수집 등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점을 강조했다. 해당 정보 수집만으로 정치권 인사들에게 타격을 주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고, 이는 공무원이 국민의 이익을 저버린 사례로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가 여전히 성립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손 검사장이 고발장 및 관련 정보 수집 등에 관여했다는 2심 판단에 대해선 "공소사실에도 없는 내용으로 객관적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사실 인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에 기재된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행위는 '고발장과 대상 정보 수집을 '지시'했다는 것이므로 관여 여부를 판단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 입장을 들은 뒤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히 검토한 뒤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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