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30대 구속송치
[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도주했다가 소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을 부인한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0시 50분쯤 해운대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정상 진행하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inews24/20250520173345651ohxj.jpg)
이어 A씨는 약 2km를 도주하면서 중앙선침범 2회, 신호위반·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을 하다 보도 펜스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낸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2명 등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기로 해놓고 연락이 두절된 뒤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며 소위 술타기 시도를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 뒤에 경찰에 출석해 "사고 직전 소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나 도주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하지만 정확한 음주량을 측정할 수 없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
한편 내달 4일부터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방해죄의 시행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법방해행위 및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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