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끊고 달려든 풍산개에 물린 60대 사망…50대 견주 집유
인천/이현준 기자 2025. 5. 20. 17:17

인천 강화도에서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풍산개 견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인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인근에 사는 B(66)씨에게 달려들었다.
양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물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만인 5월 9일 오후 10시 56분쯤 양팔 골감염에 의한 병원 감염성 폐렴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풍산개의 목줄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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