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끊고 달려든 풍산개에 물린 60대 사망…50대 견주 집유

인천/이현준 기자 2025. 5. 20. 17: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로고. /조선일보 DB

인천 강화도에서 60대 남성을 물어 숨지게 한 풍산개 견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가 인천 강화군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풍산개가 지난해 4월 22일 오전 9시 40분, 목줄을 끊고 울타리를 넘어 인근에 사는 B(66)씨에게 달려들었다.

양쪽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물린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만인 5월 9일 오후 10시 56분쯤 양팔 골감염에 의한 병원 감염성 폐렴 등으로 숨졌다.

A씨는 풍산개의 목줄이 튼튼한지 확인하지 않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