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빼앗은 무속인 구속기소

이승연 2025. 5.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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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캡처]

후배 무속인을 폭행하고 협박해 억대 금품을 빼앗은 50대 여성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1억 2천만 원을 빼앗은 뒤,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감금까지 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은 후배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협박했으며, 2023년 10월엔 86시간이나 자택에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여성이 4년 가까이 후배를 이른바 '가스라이팅'하며 노예처럼 부리고, 지속적인 폭행으로 후배가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미성년자인 아들에게까지 3억 3천만 원의 지급 보증서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연 기자(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7889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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