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봉천 1-1구역 807가구 아파트 건립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5. 5. 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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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가 보라매동 봉천 1-1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 등을 아파트로 건립하는 정비사업으로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다. 다만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 지역에 비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봉천 1-1구역은 관악구 내 유일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다. 이 구역은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 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하지만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올해 5월 사업시행계획의 인가와 고시가 완료됐다. 대상지는 보라매동 728-57 일대에 위치한다. 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가구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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