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하면서 불법 의약품까지 판매…50대 중국인 구속

2025. 5.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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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에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불법 체류 중국인이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불법 체류 신분으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50대 중국인 A 씨를 약사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중국 사회관계망(SNS) '위챗'을 통해 중국에서 유통되는 다이어트약과 각종 의약품 판매 광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약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무사증 입국한 뒤 체류 기간이 끝난 뒤에도 7년 넘게 불법 체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폐쇄회로(CC)TV 분석,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의약품과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했습니다.

A 씨의 소지품에서는 위조된 외국인등록증(영주증)도 발견됐습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약을 공급한 윗선을 추적 중입니다.

#제주 #중국인 #불법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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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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