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이선호 기자 2025. 5. 20. 17:05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