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준강제추행 혐의’ 허경영 구속적부심 청구…내일 심문
이선호 기자 2025. 5. 20. 17:05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수사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21일 오후 3시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24시간 이내 기각 또는 석방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구속된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선호 기자 lshgo@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1214회 로또 1등 12명…당첨금 각 24억3천만원
- 배우 이재룡, 음주운전 사고 후 달아나…지인 집에서 체포
- 택시·버스·보행자 뒤엉켜… 수원역 앞 ‘아수라장’ [현장, 그곳&]
- 강득구 “나를 매장시키겠다는 건가”...조국 언급에 ‘격앙’
- '양평서 한준호 의원에 계란 투척' 테러글 논란
- “어떻게 다 지키고 삽니까”…‘왕과 사는 남자’ 장항준, 천만 관객 앞두고 공약 철회
- "아내 내연남 데려와"…만취한 30대, 분당 노래방서 '흉기 소동'
- "말다툼하다 그만"…부천서 남자친구에게 흉기 협박한 20대 체포
- 인천 남북 잇는 ‘중봉터널’ 본격화...우선협상자 선정
- 강득구 "이준석의 길 가겠다는 조국…제 지역구로 오시라, 경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