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비영리법인·거래소 코인 매도…'고객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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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고객확인 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달 중 고객확인 강화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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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지면서 금융위원회가 고객확인 제도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 발급 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해야 한다.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도 모니터링한다.
고객확인 주기는 1년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 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고객확인 사항에는 실지명의(실명),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이 포함된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해 운영한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달 중 고객확인 강화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2단계 후속 조치인 상장법인 등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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