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래" 몰려가 모욕, 성희롱…애꿎은 여성 피해, 고소한다

이른바 '손흥민 임신 협박녀'로 엉뚱하게 지목 당한 일반인 여성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20일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A씨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B씨는 성보람 변호사(법무법인 강물)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냈다.
성 변호사는 "커뮤니티 및 SNS(소셜미디어)에서 B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 A씨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B씨에게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허위 사실과 B씨의 사진이 담긴 게시물은 물론, B씨에 대한 모욕과 성희롱이 담긴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B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임을 알려드린다"며 "이후 허위 사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각 작성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손흥민을 상대로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호송 과정에서 얼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상에 '손흥민 임식 협박녀 인스타', '모자이크 없는 실제 얼굴 공개' 등의 제목과 함께 사건과 무관한 B씨의 사진이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헛된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봐라.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고소장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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