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 변론 종결…“충분한 검토 후 선고”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0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습니다.
당사자인 손 검사장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오늘 변론에서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의 최후진술이 이루어졌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하는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와 주고받은 의혹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이런 사유를 들어 지난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손 검사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인 4월 심리를 중단했다가 지난달 재개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지난해 1월 형사재판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2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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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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