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법관대표회의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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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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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이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을 상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 회의를 열고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이다.
당초 이 회의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 추진됐지만, 정식 안건으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로,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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