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삼립 50대 노동자 사망 원인…국과수 “다발성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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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에스피시(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골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50대 여성 노동자 ㄱ씨가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1분께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 등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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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에스피시(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50대 노동자의 사망원인은 다발성 골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시흥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50대 여성 노동자 ㄱ씨가 머리와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2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1분께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머리 등 상반신이 끼어 숨졌다. ㄱ씨는 구운 빵을 식히는 작업을 위해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 협의로 에스피시삼립 시화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입건 대상자 규모와 담당 업무, 직책 등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 줄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해서 혐의가 있는지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와 근무 지침 등의 서류를 확보해 면밀히 살펴보는 중이며,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공장 내부에 폐회로 티브이(CCTV)가 여러 대 있지만,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영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근무자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ㄱ씨의 빈소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에스피시그룹 계열사에서 동일한 끼임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다”며 허영인 에스피시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최근 3년간 에스피시 계열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사망 3건, 부상 5건에 이른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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