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시화공장 숨진 근로자 다발성 골절 추정"(종합)

유재규 기자 김기현 기자 2025. 5. 20. 16: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 1명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 A 씨(50대·여)에 대한 부검을 통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부터 공장 안전관리자, 유족 등을 차례대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마쳤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장 관계자 1명 입건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의 모습. 2023.10.3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 1명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 A 씨(50대·여)에 대한 부검을 통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낀 사고로 숨졌다.

그는 식품이 컨베이어 벨트에 잘 운반될 수 있도록 기계에 윤활유 작업을 뿌리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부터 공장 안전관리자, 유족 등을 차례대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다만, 입건 대상자 및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사고와 가장 밀접한 관계자부터 차례대로 입건하는 만큼 추후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현장 감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 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