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PC삼립 시화공장 숨진 근로자 다발성 골절 추정"(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 1명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 A 씨(50대·여)에 대한 부검을 통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의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부터 공장 안전관리자, 유족 등을 차례대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마쳤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시흥=뉴스1) 유재규 김기현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숨진 50대 근로자 1명의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근로자 A 씨(50대·여)에 대한 부검을 통해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낀 사고로 숨졌다.
그는 식품이 컨베이어 벨트에 잘 운반될 수 있도록 기계에 윤활유 작업을 뿌리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의 사고를 목격한 동료 근로자부터 공장 안전관리자, 유족 등을 차례대로 참고인 신분 조사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장 관계자 1명을 입건했다. 다만, 입건 대상자 및 구체적인 직책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우선 사고와 가장 밀접한 관계자부터 차례대로 입건하는 만큼 추후 입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다.
경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과 현장 감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현재 공장은 가동 중단 상태다.
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오빠 자취방 가고 싶어, 수유역 쪽에 잡자"…'강북 모텔녀' 노골적 유혹
- 4개월 아이 짓밟아 죽인 부모는? 얼굴·이름 싹 털렸다…"평범해 더 소름"[영상]
- '합격, 연봉 1.2억' 통보…"주차되나, 급여일은?" 묻자 4분 만에 '채용 취소'
- "청혼하러 갑니다"…현수막 걸고 932㎞ 내달린 20대 벤츠 운전자
- 친구 사이 남성 2명과 결혼한 '딸 셋 30대 맘'…"가족도 찬성"
- 라이더 없을 때 배달통서 슬쩍…족발 털어간 '먹튀남' 딱 걸렸다[영상]
- 충주맨 김선태, 청와대 안갔다… "세상 모든 것 홍보" 개인 유튜브 개설
- '슈퍼카 4대천왕' 무더기 경매 500명 북적북적…200억 낙찰됐다[영상]
- '췌장암 투병' 중3 딸 뺨 때리고 쇠 파이프로 휘두른 아빠…남친 때문에?
- "몰래 美주식 몰방한 남편, 하루 새 반 날려 먹었다"…아픈 아내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