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로 몰린 여성 "일면식도 없어…작성자 형사 고소"
"악성 루머로 피해"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토트넘 홋스퍼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억대 금품을 받아낸 20대 여성 양모씨 사건과 관련해 양씨로 오인돼 무차별적인 신상털이를 당한 일반인이 형사 고소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 "모자이크 없는 실물 얼굴" 등의 제목으로 한 여성의 사진과 계정 정보가 무차별적으로 퍼졌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구속된 공갈 피의자 양모씨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 A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A씨 측 법률대리인 성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공식 입장을 통해 "A씨는 손흥민 선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며, 전 여자친구라는 주장은 허위”라며 "A씨 사진과 허위사실이 포함된 게시물, 모욕·성희롱성 댓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관련 작성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장문 이후에도 허위 유포가 계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추가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3억을 받아?”라며 “허위 정보 유포와 악성 댓글로 인해 고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선수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주장하고 3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체포돼 17일 구속됐다. 함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도 손흥민 측에 700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같은 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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