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숨진 ‘부산대 지게차 사고’… 30대 운전기사 ‘집행유예’

이우영 2025. 5.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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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재판부 “주의 의무 위반해 피해자 사망”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대에서 지게차를 몰다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1시 53분께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 안 도로에서 당시 23세 여학생 B 씨를 지게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운전한 지게차는 시속 20.4km로 달리던 중이었고, 횡단보도로 도로를 건너던 B 씨는 지게차에 깔린 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같은 해 6월 19일 오전 7시 40분께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다”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 씨가 운전한 지게차 속도는 캠퍼스 내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넘은 상태였다. 하지만 당시 캠퍼스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해당 법을 적용받지 않아 12대 중과실이 인정되진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시행령을 개정해 대학교 캠퍼스 안 도로도 교통안전법에 규정된 ‘단지 내 도로’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