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고발 사주 의혹 무죄’ 손준성 검사장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선고 기일 향후 결정

이선목 기자 2025. 5.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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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두 차례 진행한 뒤 20일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반면, 국회 측은 "비록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의 첨부 자료 작성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런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답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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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두 차례 진행한 뒤 20일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추후 결정해 고지하기로 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기일을 열었다. 국회가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지 536일 만이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변론을 마친 뒤 “선고 기일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했다.

앞서 손 검사장은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으로 탄핵 소추됐지만, 같은 내용의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고발 사주’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아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씨,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을 고발해 달라며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측에 사주했다는 의혹이다.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탄핵 심판 절차가 재개됐다.

손 검사장은 이날 변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 13일 1차 변론에서 “형사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무죄가 확정됐다”며 “현명한 결론을 내려 달라”고 했다.

손 검사장 변호인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데 경종을 울려 달라”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비록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법원은 손 검사장이 고발장의 첨부 자료 작성에 관여한 것을 인정했다”며 “이런 헌법·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 심판을 통해 답을 받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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