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3억 받았다고?"... '손흥민 협박범' 오해받은 여성, 법적 대응 나서
"애먼 사람 잡다니... 똑똑히 보라" 고소 진행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이 사건과는 무관한데도 '신상털기'를 당한 또 다른 여성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온라인에서 '손흥민을 협박한 양○○'라는 오해를 받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과 사진 등이 무차별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에서다.
성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강물)는 20일 "본 법률대리인의 의뢰인인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서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의 사실이 작성됨에 따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A씨와 손흥민 선수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했다. 성 변호사는 "허위사실과 A씨의 사진을 업로드한 게시물, 모욕과 성희롱이 난무한 댓글로 인해 A씨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A씨는 본 법률대리인을 통해 게시물 및 댓글 작성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법률대리인은 A씨가 손흥민 선수와 관계가 없음을 다시 한번 고지하며, A씨가 손흥민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는 허위정보가 기재된 게시물과 각 댓글의 작성자들께 즉시 삭제 및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성 변호사는 "본 입장문의 업로드 이후에도 허위 사실의 유포가 계속될 경우, 추가로 각 작성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온라인에선 '손흥민 임신 협박녀 사진' '손흥민 임신 협박녀 인스타그램' 등의 제목을 단 게시물이 확산했다. 해당 게시물들은 '양OO의 SNS'라며 A씨 계정 주소와 사진 등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반인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황당함과 억울함,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와, 내가 3억을 받아? ㅋㅋㅋ"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 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 허위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 등의 내용을 적은 게시물을 SNS에 올렸다. A씨는 양씨와 성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오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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