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해, 신자매 감금·나체 촬영…여성 무속인들 줄줄이 기소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5.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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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귀 퇴치” 명목으로 30대 조카 숯불로 지져…결국 사망
후배 가스라이팅해 감금·폭행한 사건도…“신 안모셔서 아들이 지적장애”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검찰 깃발 사진 ⓒ연합뉴스

숯불의 열기로 조카를 지져 살해하거나, 무속 생활을 거부하는 일명 '신자매'를 감금하고 나체까지 촬영한 혐의를 받은 무속인들이 연달아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2부(김희영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70대 여성 A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공범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작년 9월 중순 인천 부평구의 모 음식점에서 숯불로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다.

무속인인 A씨는 자신의 주된 경제적 수입원인 조카 B씨가 음식점 일을 그만두려 하자 "악귀를 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사실상 본인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던 자녀 및 신도로 이뤄진 일당과 함께 B씨를 철제 구조물에 포박, 약 3시간 동안 숯불의 열기로 피해자를 지졌다. 고문에 가까운 일당의 범행에 B씨는 결국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을 거뒀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등을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기소했다.

무속인이 후배 무속인을 폭행·감금하고 나체 사진까지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최근 인천지검 형사3부(유효제 부장검사)에 의해 공갈,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여성 무당 C씨의 이야기다.

C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0대 여성 무속인 D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C씨와 D씨는 같은 무속인에게 내림굿을 받은 이른바 '신자매' 지간이었다.

C씨는 D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아 아들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이란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를 폭행하거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한 혐의, 2023년 10월 86시간에 걸쳐 자택에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손발을 묶거나 청소 도구로 폭행한 혐의 등도 함께다.

송치된 C씨를 상대로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그 또한 피해자 D씨를 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마치 노예처럼 부리며 범행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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