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 걸린 손준성 탄핵심판 변론종결…"충분 검토후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탄핵심판이 1년 6개월 만에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20일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 탄핵심판의 2회 변론을 열었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 사건에 관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선고 기일은 재판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양쪽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은 2023년 12월 4일 접수됐다. 지난해 3월 첫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이후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장기간 멈췄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 기간(180일)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헌재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재판관 2인이 부재한 7인 체제이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면 정원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
손 검사장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며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의원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국회 측 대리인은 "피청구인(손 검사장)의 헌법 및 법률 위반에 대해 탄핵심판을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향후 검찰의 법 위반 행위를 통제할 방안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피청구인을 탄핵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로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천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손 검사장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국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데 대해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손 검사장은 앞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24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낸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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