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TV담합 제재추진에…이복현 "금융안정 침해 소지"(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주요 증권사와 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 추진과 관련, "금융업 특성상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최근 일부 금융인프라의 과점적 구조와 일부 금융회사간 정보교환행위의 경쟁제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가 4대 은행의 LTV 담합과 국고채 입찰과정에서 주요 증권사와 은행 담합에 제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금융권은 단순 정보교환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원장의 지적은 금융권의 반발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공정위가 4대 은행 제재를 확정하면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의 첫 제재 사례가 된다.
이 원장은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금융안정과 경쟁촉진간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종합적인 소비자 후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건전한 경쟁촉진,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 금융당국과 경쟁당국간 협조체계 강화 등 공정금융과제를 다각도로 추진해 금융산업 내 건전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취약한 금융사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며 낮은 가격에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해 경영위기를 넘기고자 하는 유인이 커서 건전성을 담보한 경쟁촉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금융당국과 경쟁당국이 서로 관할권을 침범 안 하는 기조였는데, 외국사례를 보니 서로 정보공유도 원활하게 하고, 협의하면서 문제를 처리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감독당국과 경쟁당국이 같은 사안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서로 협력하고 협의하는 공론화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LTV는 금융안정 목적으로 공동으로 규제하는 특성도 있고, 경쟁을 촉진하더라도 금융회사 특성을 반영해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대출플랫폼이나 공시 확대 등은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가급적 안생기게 그런 것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이 원장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와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를 약화시키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한 임원회의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시장 영향은 과거 사례에 비해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재해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강등은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정책 신뢰도는 낮아지는 가운데 발생했다"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흐름 변화와 국내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국내 금융권의 환위험과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 중심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금융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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