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원 미지급금 받을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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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천안도시공사 소속 청소와 경비업무 담당 노동자들이 미지급 복리후생비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속보>
1심과 2심 법원 모두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수년간 못 받은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사가 노동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은 개인별로 200만~500만 원가량 지급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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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 천안도시공사 소속 청소와 경비업무 담당 노동자들이 미지급 복리후생비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022년 11월 7일·9일자, 2024년 1월 15일·17일자 12면, 8월 22일자 보도>
1심과 2심 법원 모두 노동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수년간 못 받은 복리후생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최근 천안도시공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노동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앞서 공사 노동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공사가 미지급한 복리후생비인 명절(효도)휴가비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해 8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를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사가 노동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전체 45명의 노동자들에게 총 2억 1724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동자들은 개인별로 200만~500만 원가량 지급받지 못했던 체불임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에서 공사 측은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전환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효도휴가비를 기본급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원회의 의결은 직원들의 효도휴가비 지급대상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 측은 또 청소 또는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효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기업관행이 형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일부 노동자에 대한 임금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했다"는 공사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다. 또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한 판단도 '6%'를 주장하는 노동자 측과 달리 재판부는 '5%'로 제한했다. 공사의 경우 상법을 적용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공사 측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공기관이 항소심도 같은 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다.
공사 측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할 때도 이사회가 1심 판결만 갖고는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2심 판결을 들어보자 했던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사회 결정이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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