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살인범 차철남, 어떻게 한국에 13년 있었나...`F4` 비자 뭐길래 [지금이뉴스]
경기 시흥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을 다치게 한 뒤 도주했다가 체포된 중국동포 차철남은 2012년 F4(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해 13년간 합법 체류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일 경기 시흥경찰서 등에 따르면 차철남은 1997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뒤 5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내다가 2002년 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어 10년 뒤인 2012년 F4 비자로 다시 입국해 현재까지 13년간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F4 비자는 한때 대한민국 국적이었거나 부모 또는 조부모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외국 국적 재외동포에게 부여됩니다.
조선족인 한국계 중국인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유효기간이 없이 3년 단위로 갱신만 하면 한국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고, 비자 갱신을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국내에서도 갱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F4 비자의 경우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공사장이나 식당 일과 같은 단순 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업제한 규정은 실제 현장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이날 발간한 `건설현장 리포트`에 따르면 퇴직공제에 가입한 외국인 건설근로자 22만9천541명 중 50.4%의 체류자격이 F4 비자였습니다.
차철남이 취득한 것 역시 이 F4-27 비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로 차철남은 특정한 직업 없이 과거 외국에서 벌어놓은 돈과 가끔 건설 현장에 나가 받는 임금으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철남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철남은 불법체류와 합법체류를 합쳐 18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2012년 F4 비자로 입국한 뒤에도 중국과 한국을 여러 차례 오갔다"고 말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손흥민 협박 여성 지목에 "내가 3억 받았다고?"…법적 대응 예고
- 전두환 흉내 내며 조롱하더니...얼굴 들어간 굿즈까지 파는 중국
- 4명 사상 차철남 "마음이 아프다"...주민 불안
- "아빠 꽉 잡아" 마트서 아이 안고 냅다 뛴 남성, 알고 보니
-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기준법 위반은 적용 안 돼
- "압구정현대 102억 올랐는데 양도세 7억...장특공제 재검토해야"
- [속보] '1억 공천 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발부
- '그알' 여수 4개월 영아 살해 사건 파문...친부모 추정 사진 유출
- "200억 탈세, 더는 둘 수 없어"...'차은우 방지법' 발의
- 중동 전역 나흘째 화염...텅 빈 요르단 공항